동네에서 건너편으로 길을 건너다가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때 소독차가 지나고 있어서 차는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오고 있었습니다.그럼데 엄마는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곳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후 다리에는 철심을 9개를 박혀있습니다. 처음 진단서에는 11
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입원을 해있었고 그후 수술을 두번 더 했
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25일 마지막수술을 하면서 일주일입원했습니다.그리고
2008년 4월 14일 실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다리에 철심을 뽑으면 장애인이 안된다고 햇습니다
진단서의 병명은 1.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4-5번간
2. 양과골절 족관절우측
3. 원위 경비골 결합분리 우측
엄마 생년원일은 59년07월20일생
직업은 농사
그리고 휴유장애로 14% 3년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어떤 항목별로 자세히 보험회사에 말해야되나요?
머 휴업손해금, 위자료,머 등등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시 같은 장해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지난번 문의시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대략적으로
300~500만원정도의 금액이 추가되어서 판결될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많은 실익이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되는 금액은 일정부분 간병비용 및 법원판결시 위자료
부분이 추가된 산출내역입니다.
디스크는 배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