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밑에 글남겼던 사람입니다.
질문요지만 말씀드릴께요
1.아버님의 사망으로 받게되는 사망보험금(즉,가해자가 든 종합보험을 통해받게될 보험금)은 일반 개인적으로들어논 사망보험과는 성격이 서로다른 보험금인가요? 즉 상속금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아버님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망보험금은 받지못하는 결과가 되는지요?
2.아까 밑에서 언급한데로 아버님이 사고가 나신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60km일반도로였습니다. 아버님은 전동엔진이달린리어커를 끌고 가시는 중이었고 뒤에서 오던 스타렉스차량이 운전과실로 아버님을 치여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럴때는 과실분배는 100%가해자 과실로 보아도 무방할까요?
3.과속여부는 아버님 시신손궤정도로 보아 석연치 않아 국과수수사를 통해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상황이 과속에 의한 사고였다면 보험사망금도 조금더 다른 기준에 의해서 계산이 이루어 지나요?
4.보상금의 경우 1.위자료 2.장례비 3.상실수익금 그리고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마지막의 형사합의금의 경우 보험사와 별개의 경우인데 이 합의문제까지 변호사분들께서 처리해 주시는 지요?
5.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형사합의금 역시도 위1번질문과 부합하여
아버님의 상속범위에 들게되는지요?
이상 5가지 질문에 대한 세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생명보험은 수익자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것이고,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은 사망자
재산이기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존재할수 있습니다.
명확한 과실은 재판시에 이루어 질것입니다.
정면 후미 추돌이었다면 무과실 판단도 예상됩니다.
20km이상 과속이라면 10대중과실 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개인합의시에 운전자의 중과실이 포함될 뿐이며 개인합의금액의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형사합의금액을 변호사사무실에서 대행할 경우에는 합의금액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명확한 법률적 절차를 밟기 위함일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사망자 가족분들의 위자료 명목일것이며
상속재산과는 별도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내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