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5/14일 신세계 강남정 2층 지상 주차장과 백화점 입구 횡단보도 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와이프와 피해자(5살난 아들)가 차를 파킹한 직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가해자 차량에 충돌하고 차 하부에 끌려서 10m정도 전진한 사건입니다.
천만다행으로 피해정도는 두개골 골절과 안면찰과상 입니다.. 5일 입원치료(강남성모)후 지금은 통원치료 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이슈는.... 1) 잘못된 설치물들로 인해서 위험천만인 백화점 입구를 방치한 신세계백화점 측의 과실여부와, 2) 도교법에서 정한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경찰의 말에 불복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해자에게 과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희망하는 두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설치물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백화점측 과실도
면치는 못할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아니라면 형사적인 처벌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