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교통사고입니다. 그때 당시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돈이라 향후생각못하고 합의했는데요...교통사고경우 합당한합의가 어느정도인지를 몰라서요 제가 받은 합의금이 합당했던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999년9월7일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1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중 신호대기 정차중인 이륜차의앞바퀴부분을 충격 전도케하여 저를 부상케한사고입니다.
즉, 동사고는 사고#1차량 운전자가 교차로내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려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체 만연히 유도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시도하던중 신호대기 정차중인 이륜차를 충격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100% 인정되었던 사고입니다.
저는 당시 우유배달을 하던 중이였습니다.
저의 병명은 좌측 하퇴부 탈장갑손상 및 비골근위부 골절
안산고대병원에서 99-9-8일 변연절개술.세척술 99-10-8일 2차분 변연절개술.세척술 99-10-20일 피부이식술시행하여 약 12주간 치료요함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1년여간 일반병원으로 옮겨 염증치료와 통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발목을 오래도록 사용을 못하여 발목이 완전히 안꺽입니다.
즉 발가락 끝으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 장애 6급진단 받앗구요....당시 피부이식비 포함 1억5백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저에게는 너무도 큰돈이기에 향후 생각 못하고 합의를 봣는데요...지금 생각해보니 합당한 금액이였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이후 돈버는 일은 전혀 못하고 있구요......영구장애로 죽을때까지 발끝으로 걸어다녀야 하고 무릅부터 발목까지 보기흉한 뒤틀리고 화상을입은듯 울긋불긋한 모양으로 짧은치마는 다시는 입을수 없는데요...합당한 합의금이였나요? 새삼스레 지금와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합당한금액이였는지 궁금해져서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미 합의가 끝난 사고도 다시 제의 할수 있는것인지 제가 받앗던 합의금이 합당한것이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햐세요
당시 제나이를 안적어서요...제가 1970년생이거든요...당시 만30세 입니다.
합의금 산출시에 나이도 무시 못하는거 같아서요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장해나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셨다면
현시점에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는 피해자의 마음만
다시한번 아프게 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