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시각은 2008년 6월 2일 오후 9시 55분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이구요. 제가 자전거를 박았습니다.
사고설명을 드리면요....
편도 2차로인 도로(저는 2차로로 주행)를 달리다가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속도를 줄이던 중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신호를 받는차가 1,2차로에 한대씩 서있었구요~!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바로 지나면 편도 3차로로 도로가 넓어져서 3차로로 갈려구 2차로에 있던 차를 갓길로 비켜서 달렸습니다. 3차로로 막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반대쪽에서 건너오던 자전거를 미처 차에 가려 보지 못하고 부딧혔습니다. 자전거는 신호위반이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끈 상태가 이닌 자전거를 승차하고 가고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튀어나와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부딧혔지요 ㅠ.ㅠ
오토바이는 완전 개박살 나고 자전거도 망가졌습니다. 서로 심하게 다친 정도는 아닌것 같아 그냥 전화번호만 주고받고 돌아왔는데요 그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ㅠ.ㅠ 제 오토바이는 산지 한달도 안되 개박살 났습니다. ㅠ.ㅠ 제 오토바이는 비너스로 50cc여서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ㅠ.ㅠ
답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탑승자가 가해자 일지라도
부상을 당하셨다면 오토바이 측에서 치료에 대한 책임을
면치는 못할것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원할한 합의를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