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사고당사자(본인) 은 본가의 농사일을 돕기위해 왕복8차선 자동차전용도로 옆 농사를 위한 농노길을 오토바이로 주행하던중 (동승자 1인) 농노길옆에 위치한 회사의 진입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마티즈차량을 피하다 넘어져 얼굴및 팔에 심한 찰과상 (기타 골절등을 없음) 을 입고 현재통원치료중 (약 2주 이상 진단예상)
쟁점1. 농노길 에서의 교통사고시 책임가중 범위
쟁점2. 사고 당사자의 오토바이는 본인의 부친소유이며, 책임보험미가입(핼멧미착용)
쟁점3. 가해자(상대방 마티즈 운전자)는 미리 농노길에 진입하고 오토바이가 피하다 넘어졋다고 주장-미접촉 사고라고 주장
쟁점4. 사고당사자(본인)은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을 피하던중 동승자 다리에 마티즈 차량이 부딪쳐 넘어졌다고 주장(접촉사고)
상기와 같은 교통사고시 책임여부 및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피해자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예상되나 가감요소는 있을수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머리를 다치셨다면 판례시 10%정도의
과실이 피해자 과실로 부과될수 있을것입니다.
미접촉사고일시에는 피해자 과실이 가중될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경찰조사에서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