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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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절경 수술을 하셨다면 한시적인 장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재건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 유,무를 검토하셔야 할것입니다. 양쪽 무릎 3년 한시장해로 가정하고 입원을 두달하셨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천3백만원정도일 것이며 5년 한시장해라면 1천8백만원 전후 영구장해라면 4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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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