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택가 골목길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토바이 진행 우측편 도로(중앙선표시된 도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도로의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 하였습니다.
승용차는 진행당시 스피드마크로 볼때 제한속도 60Km를 넘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승용차 운전자는 본인의 진행방향에 차량이 주차하여 있어서 본인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골목길에서는 진행방향의 좌측만 확인할수 있는 반사판이 있으며
도로에서는 오토바이가 나오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반사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하였다면 100% 가 일반적 이지만
사고상황이 피해자가 중앙선 침범 차량을 충분히 피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판례시 10~20%정도의 과실이
피해자에게 적용된 사레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