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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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사의 지시가 있다면 교통사고 환자라도 얼마든지 치료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일반 보험사는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혹 X-ray상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께서 CT 혹은 MRI검사를 하고 싶은데 잘 안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각종정밀검사 촬영을 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입니다. 입, 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의 지시만 있다면 진단의 기간에 상관없이 몇 년도 입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밀검사 또한 의사의 지시만 있으면 하루에 MRI,CT 수십 번을 촬영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 허리가 너무 아파서 환자분의 돈으로 정밀검사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이상유무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기본적인 검사결과 괜찮다고 하였는데 환자가 자부담으로 촬영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금액은 환자의 몫이 되는 것이죠...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밀검사를 하도록 의사선생님을 유도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환자가 계속 아픔을 더 강하게 강하게 호소하는데... 기본검사에서 발견 안 된 내용이 정밀검사에서 발견될 수도 있으니 의사는 정밀검사 결정 및 지시를 하겠죠.... 그리고 간혹 어떤 의사선생님은 보험사 눈치 안보고 본인들의 주관적인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고가의 정밀검사 촬영을 잘 해주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상담하시는 환자분들을 통하여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환자분 근처 다른 병원에 계시다면... 그리로 가셔도 되겠죠.... 결론은 정밀검사를 하고 싶으시면 의사선생님이 검사를 실시하겠금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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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