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 새벽 6시 주택가 사거리(차량 2대가 왕복할 수 있고 2대가 갓길에 세워질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이며 도로는 삼거리이나 아파트 입구까지 도로로 감안할때 사거리가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에서 빠른 속도로 아파트 입구로부터 직진 도로로 달리는 봉고차를, 제가 아파트 바로 입구에서 발견 (저는 아파트 입구를 기준으로 할때 좌측에서 직진중이었으며 봉고차는 아파트 입구에서 직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관성으로 인하여 몸이 앞으로 튕겨 나가 광대뼈와 눈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눈과 광대뼈 부위가 심하게 부어 멍이 들었고 눈썹이 1센티씩 세 부위가 찢여져서 꿰멨습니다. 손과 어깨 무릎과 얼굴 부위에 찰과상이 심하구요. x레이와 두부 ct 촬영상 뼈에는 이상이 없구요 (충격때문인지 목이 일자목이 된것 외에는) 두통과 어깨 ,등 통증현재 준종합 병원에 응금 처치후 입원하여 일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제 과실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험회사에서는 40%를 처음에 말하는 데 (나중엔 과실이 보상금 산정시 별 의미가 없을거라고 말을 바꾸긴 하는데요 ..좀 억울한 감이 있어서요)
2.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며 금액은 어떠한지요. (저는 현재 대학원생이며 BK 장학금을 정부로부터 50만원, 연구실로부터 32만원 , 총 82만원을 연구비로 매달 받고 있으며 , 매달 50만원 상당의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3.현재 입원중인데 학교 일 등의 이유로 가급적 빨리 퇴원하고 싶은데 후유증 및 보상 관련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계속 입원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통원 치료하면서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완쾌 되었다 판단될 시점에서 할수도 있는지요.
4.현재의 준종합 병원 8인실이 너무 산만해서 조용한 개인 병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별 상관이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사고의 내용을 사료컨데 30%전후의 과실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의와 퇴원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셔도 될것이며
의사의 처방이 없는 상급병실 사용은 소송시에도 인정안됩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