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가로주차된차량을 밀다가 대퇴부골절
답변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구역이었다면 전적인 차주의 책임일 것이며 정상적인 주차구역이라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을것입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할것이며 합의의 시점은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일것이고 노동력상실은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 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은 채 이중주차해 놓은 차량을 옆으로 밀다가 차량이 비탈길로 미끄러지면서 김 씨는 그대로 차밑에 깔려 크게 다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핸드 브레이크가 풀린 차량은 운행의 연장으로 간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실제 지난 97년 법원 판례도 다른 차량 출입을 위해 밀 수 있도록 주차했다면 차량의 사용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어 승용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를 낸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차주가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았다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여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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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