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나이는 71세셨고, 직업은 낮에 전동리어커를 끌고 야채,과일등을 파시고
또 새벽에는 생선등을 압구정동 인근 식당에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하셨구요.
그리고 가끔 고물도 수집하셨다고 합니다..
사고경위는 서울숲앞 성수대교방면 으로 가는 무지개 터널을 약15미터 지난거리
에서 스타렉스차량이 전동리어커를 끌고가시는 아버님을 뒤에서덮쳐서
그자리에서 사망하시고 운전자운전미숙을 통한과실로 진술은 받았고 중과실(무면허,음주,과속)등은 없는걸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당시 날씨는 가랑비가 오고 있었고 노면은 터널을 지나서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길이었으며 스키드마크는 약13.6미터로 경찰에 의해 측정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 상황에서의 보험,형사상합의나 혹 재판까지의 여부입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아버님의 시신손궤정도로 보았을때 두다리가 절단되시고 시신의 일부분이 조각이 난 상황에서 과속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현 상황의 사건정황으로는 과속의 활률은 매우 적다는 담당경찰관의 소견입니다.
이상황에서 발생되는 1.보험사에 제시해올 예상보험금과 2.우리가 재판이나 혹은 합의를 통해 받게될 보상금, 또 3.변호사를 통해 혹 과학적으로 과속여부를 재수사할수있는지등,,,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 처지가 어렵다 보니
변호사를 고용시의 수수료(수임료)도 알고 싶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뒤에서 후미추돌이라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판결시 예측될수 있는 부분은(서울중앙지법의경우)
위자료 6천만,장례비300만원 6천3백만원의 판결이 일반적일수
있으며 가동연한을 1년 입증받는다면 약 1천만원 ,2년 입증받는
다면 약2천만원 이 증가될것이며 가동연한 인정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의 수임료는 7%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