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8일 18시경
파란불이 깜박이는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며 길을 건너던중
다 건너올때쯤 빨간불이 바뀌자 차가 출발하여 일어난 사고로
3주진단에 발목부상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생활로 인해 5일 입원하고 퇴원후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쪽에선 형사합의는 없고,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만 있다고
10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합의조정이 되지 않자.
한달이 넘도록 전화한통 없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 가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보험사에서 처리 할거라고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병원도 제 스스로 찾아 갔습니다..
이런경우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급여소득자로 월 150정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자동차가 정상신호 였다면 형사처벌은 없을것이며,
민사합의에 대한부분은 본인의 과실부분(약 30%전후)
을 감안하여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며 본인의 사안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