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보상문제와차후진료에대해서
답변
전원 문제는 전원소견서를 발부 받아 2차병원에 문의하셔서 의사선생님의 결정을 받으셔야 할것이며 성형에 대한 치료 및 성형비용 청구가능할것입니다. 통원치료시 개호비는 인정안될것입니다. 장해 판단은 사고후 최소한 6개월은 경과되어져야 하며 다른 큰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은 다시 경과되어져야 할것입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가정의 보배 어린아이들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액에 있어서도 만20세 이상의 성인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장해에 관한 보상인데요... 사고시 나이에 기준을 해서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될지라도 그 장해의 기간이 20세 (남자의 경우22세, 군복무기간고려)를 넘지 않은 경우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돈 몇 푼에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형이 걱정되시는 경우에 특히 흉터가 많이 남아서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소멸시효가 종합보험일 경우에는 3년 아닐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상장해진단서가 발급 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러나 성장판손상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만 17,18세(성장이 끝났다고 보는 대략적인 의학적 기준) 를 기준으로 성장판손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상합의시 성장 판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추가보상하기로 단서 조항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다행히 성장판손상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성장판손상 장해를 인지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 와 희망인 어린이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한 흉터는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 성형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수술방법(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음)일 뿐이지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것이 의료 현실입니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표면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 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 멍이 들어 거의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 아예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적인 요법을 통하여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사회활동 대인기피증 등을 초래하므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국가배상법 영구장해 15%준용) 이때 장해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및 소송시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대개 추상장해라 함)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성형 즉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팔, 다리, 목 등)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과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형이 아닌 장해진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성형 및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그러나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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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