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1일 아침8시15분에서30분사이에 저희집앞 사거리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자전거였고요 가해자인 아저씨가 오토바이입니다
일단 저는 휴학생이고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왕복2차선인 좁은 횡단보도라 일단 4거리에 있는차들이 다정지돼있는것을 보고(자동차신호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모두정지돼있었으니까요)차가안오니깐 신호는 안보고 자전거를 탄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때 갑자기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제 뒷바퀴를 박았고 저는 떨어져서 엉덩이를 박았습니다 아저씨가 깜짝 놀랐는지 자기가 치료해주겠다며 바로옆 병원에서 엑스레이및 CT촬영을하고 입원을 하였습니다(일반보험이라병원비가많이나와 가해자쪽에서합의를안재주자전치3주진단을 받고9일입원뒤퇴원한 상태입니다) 사고당일그아저씨에서 각서 한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를 냈고 인권비(알바비)치료비,차후 후유증에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준다는내용이었습니다)그런데 그날저녁에 가해자 동생과 동생이 아는 보험회사사람이 와서 언제까지 입원할꺼냐며 저희엄마와 싸웠고 일단우리보험으로 처리하라는거였습니다 그쪽오토바이는 무보험이고 전 아직운전면허가없어 일반보험은 들어놓은 상태지만 자동차보험은 가입되있지않았고 병원차트상 교통사고건으로 올라가 일반보험으로는 병원비를 계산할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안됀다고했고 그날부터 그사람들은 계속우리보험으로 하라고했습니다 합의를 안해주자 23일금요일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목격자가 있다고 하면서 경찰과 현장조사때 가짜 목격자를 대꼬나와 오히려 제가 신호를 안지키고 자기들은 파란불일때 왔다고 그러는겁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저희한테 목격자도 없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나왔기때문에 벌금이 우리쪽이80%고 오히려 가해자인 오토바이쪽이20%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치료비며 벌금을 많이 물게생겼으니 진짜 어떡해야합니까??!! 이사건을 어떡해 마무리 하면 좋은지 그리고 만약벌금을 내면 벌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변호사님~
답변
횡단보도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가해자일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도 정부보장사업이나 피해자의 부모,자녀,배우자
에게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치료는 가능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