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생겨서 문의를 드립니다.
얼마 전 한남동 모주유소 앞 인도를 자전거 를 타고 달리다 사람을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면서, 인도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을 약간 긁게 되었습니다.
넘 당황해서, 일단은 연락처를 알려주고 고친 다음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하였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봤더니...
인도로 자전거 를 주행한 저도, 인도에 불법 주차 한 차량도 과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쌍방 과실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수리비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각 얼마씩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일방적으로 내야 하는 건가요??
차쪽으로 넘어지면서 어깨를 부딪쳐서 어깨까지 아픈데, 차 수리비 걱정까지 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30%전후일것입니다.
양자간에 원할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