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고3인제아들이50cc오토바이를운전중 개인택시와추돌사고가 잇었습니다.시간은 밤11시즘 편도2차선 내리막도로에서 아들은인도에세워둔 오토바이를타고2차선으로 진입자회전을하기위해1차선으로진입하려는 맘에 1차선에동향을보니까 약50m후방에 사고택시를보고 진입했는데 그택시가그리발리올줄몰랐다고합니다.막1차선으로들어서는순간 택시조수석앞문작과오토바이왼쪽부위와추돌 아들은 나딩굴어졌고 택시는약30m앞에서급정거했습니다.문제는 택시에타고있던학생승객 3명이 급정거하는 과정에 뒷자석에탄1명이무릅충격으로 깁스를한상태이고 나머지2명은 경미하게목만 조금아픈정도 3명모두입원중이고.오토바이운전한 아들도한 여러군데타박상에 골반뼈가이상이있는지 현제입원중입니다
경찰조사내역은 아들이탄 오토바이가 사고원인을제공했다고하네요그리고 개인택시 보험사측에선 오토바이와아들치료는 우리가해줄꺼니까 택시승객은 우리가책임지라 하는군요.처음겪는일이라 당황되고 어찌해야할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조사 결과 오토바이가 가해자라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는 가능할것입니다.
과실부분만큼 피해자측에서 책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다행일것이고
아니면 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