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제가족(중앙선침범)이 자기차에 같은회사직원들2명을 태워 출근하다 빗길 중앙선을침법하여 반대편차선 가로등을 박은것을 반대편 차량이 조수석 뒷편을 충돌하여 뒤에 탄직원 2명이 사망하였고,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또한 중상을 입어 입원중에 있으며, 반대편진입차량운전자 또한 입원중에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형사합의는 하여야하는데 매우집안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고자가 임시직으로 근무중이고 몇일있으면 정식직원으로 채용될예정이 었습니다.
문의사항
1. 형사합의금은 통상적 얼마정도인지.
2. 산재처리가능한지.
3. 중앙선침범차량이 모든책임을 지는지
4. 반대편차량운전자(부상)과 형사합의하여야 하는지.
가족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태워주고 나서 사고당하고, 사망사고라서 죄인이 돼고하여 무슨말을 못하겠습니다. 가족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도워주세요.....
답변
형사합의금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형사합의에 관한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산재처리 가능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할듯합니다.
중앙선침범차량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반대편 피해자와 형사합의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