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현제 나이 56세,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여부 무,2008년 2월 18일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외상성 혈흉,(추 후 합병증 혹은 후유증 발생시 재진단요망)양측 상악골 골절,양측 협골골절(자측 얼굴 감각이 떨어지는 상황)병원의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혓어요,3개월간 입원하셧고 현제는 퇴원하셧습니다,보험사 직원과 합의 과정인데 보험사에서는 아버지가 7급장해라고하면서 위자료 40만원에 휴업손해배상으로 약 380만 가까이에 후유장해배상으로 50만 준데요,어떡하면 좋아요?다시 입원해서 후유장해로 제수술받는다고 할까요?아마 그러면 돈을 더줄수 잇을까요?이러한 상황에 얼마한 금액으로 합의를 바야할까요?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아버지가 요즘 간암으로 치료중이고 상태가 많이 안좋으신데 빨리 해결할방법이 없으시나요?도와주세요~
답변
합의치 마시고,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발부받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상부위가 후유장해가 남을지는 의사선생님의 결정
사항일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