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3일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 가해자가 뒤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뒤에서 박음. 당시 속도 대략 5~60이었다 함.
현재 병원에서 일주일 째 입원 중. MRI검사 결과 목디스크가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함. (2년전 비슷한 사고로 입원당시 목디스크 판정받음. 당시 100%정확히 사고때문이라 단정하지 못하고, 퇴행성 요인도 있는 것으로 소견이 나옴. 당시 교통사고 합의금은 월급과 장애요인을 합하여 68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 지금은 사고휴우증이 처음보다 더 심함. 두통과 목통증을 호소. 병원에선 수술을 이야기함.
현재 건축업(비계)종사자로 근로원천징수대상자 아니며, 일당 13~15만원으로 한달에 평균 350만원정도 받음.
합의금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할까요? 합의시 휴우증에 관한 사항도 여지를 남겨놓고 싶습니다만 간으할까요? 수술을 하게 되면 차후 재수술을 받는 사례들이 많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래 글 남긴 사람입니다만, 수정부분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통원치료를 하고 싶은데 사고 합의시, 입원여부가 중요한가요? 아님 치료를 요하는 주기가 중요한가요?
답변
2년전사고가 있었다면 퇴행성 원인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고가 없으신분도 퇴행성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입원기간동안에는 휴업손해금액이 발생됩니다.
과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관계로 분쟁의 여지가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판례들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송시에도 큰 실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것입니다.(과거 교통사고 영향)
기타 궁금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