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1일 PM11시경
남동생(86.5.20일생)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불법u턴을 하던 트라제 xg와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을 피하려다 반대편 일차로에서 충돌하여 삼차선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사고로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오토바이는 폐차되었구요
가해자는 책임보함에만 가입된상태이고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보험회사와 같은 보험회사이구요.
(그러니까 둘다 동부화재 책임보험입니다.)
아직 조서를 꾸미지 않아서 과실이 몇대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단서에는 아래의 내용으로 진단이 나왔구요.
○진단명: 목의 염좌
경추 5번과 6번사이 추간판 탈출 및 5번 6번 7번 사이 섬유륜 파열(mri소견)
우측어깨 염좌
우측발목 염좌
하지의 좌상
골반의 좌상
뇌진탕
○의사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입원 가료 중인 환자로
수상일로 부터 약 3주 이상의 경과 관찰 및 치료가 필요 할 것으로 추정됨.
(단, 합병증, 병발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동생 아르바이트 비는 한달 120만원 입니다.
입원치료 중에 장염에 걸려서 장염 치료(X-RAY촬영,약값,주사,링거)를 했는데
병원측에서 장염치료한것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사고 피해자로 입원하던 중에 걸린 장염인데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가해자와 합의 할때 청구해야 하나요??
저도 학생인데 동생 간호하느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2주안으로 합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밖에 없다며 합의를 하지않으면 가해자가 병원비나 손해액에 대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수도 있다고 하면서 형사처벌후에는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2주째 입원치료중인데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건지..참 답답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같은 보험회사라 그런건지 진단 주와 몇 가지 부상에 대해서만 적어갔구요 부상정도가 8-9급에 해당한다며 병원비용은 240만원까지가 한도라고 했습니다
병원비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종합보험에 의뢰를 하여 병원비를 내달라고 하고 그 병원비는 나중에 보헙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된다면 가해자와 책임보험회사와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합의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절한가요??
치료중이라 후유장애 진단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신청을 하라고 담당의사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하는건지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답변
중상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이내에서 치료가 가능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가족중에 피해자의 부모님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그보험약관중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진단이 경미하시기 때문에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할수
있을것입니다.
면허가 있고 정상적인 주행중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