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로 6개월째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경찰서일로 변호사를
사고 1개월만에 선임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처리를 하는걸로 봐서 앞으로 일처리를 잘 못할것같아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는데 해임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선임변호사 사무실에서 간병비로 약 400만원을 간병비로
대신 지급해준 상태 입니다.
지금 선임한 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는 방법이있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위임하신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후에 타 변호사 사무실을
재 선임하실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