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종합보험으로 치료중 가해자가 운전면허정지중이라는 것을 보험회사가 알고 피해자(본인)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가해자는 형사건도 합의하자는 이야기도 없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1)나의 보험회사에서 민사건 형사건 합의금을 전부 받을수 있는지요
2)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공탁금도 피해자가 수령할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그러면, 나의 보험회사에서 민사 합의금 과 형사 합의금을 다 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4)보험회사에서는 나의 월급수령여부을 증명하라는데 증명할 필요가 있는건가요. 저는 나의 월급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연봉계약서만 자료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옳은 판단인가요
5)본인의 보험회사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도 되는건가요(원만히 해결되지 않을시)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사와 합의는 민사적인 합의에 한정된것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시면 공제 당하십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증명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상의 내용과 실제 급여의 내용이 일치되어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민원은 제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