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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5-22 22:32
조회수
697
제목

[] 과실산정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년 5월 8일 1시경(학생들 하교중으로 서행운전) 아파트 단지도로에서 저는 좌회전(신호없음)을 해서 진입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언덕에서 내려오는 중이었으며 둘다 차를 보고 정차 했음.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제차 운전석 문여는 곳을 들이 받았습니다. 잠시후 차를 후진하는듯 하더니 또한번 들이 받고 후진을 했습니다. 그 운전자가 내리길래 초보냐고 물어 보았더니 애가 울어 당황해 후진한다는 것이 엑셀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차를 보니 많이 찌그러지지도 않아 연락처만 받고 저는 공업사로 가 견적을 낸후 대물접수를 받았습니다. 당일날 몸은 아프지 않았는데 다음날 열이 나며 아파 병원을 찾아 대인접수 신청을 했더니 제가 입원을 하면 자기들도(동승자 유 ) 입원을 할 것이며 과실을 잡아 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측 보험사도 제가 자꾸 할증이 염려된다고 하니 그럼 오늘 검사한 것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대물선에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수속을 끝낸 상태에서 원무과 직원이 퇴근해 하룻밤을 잤는데 몸이 더 아파 입원을 한 결과 * 경추,요추, 무릎 염좌 및 긴장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간부 *추간판팽윤증 요추제5-천추1간부 *경추부 6-7번 팽윤증으로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리측 보험사는 증거자료가 없다며 20%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현재 저는 11일 입원후 회사와 아이들때문에 퇴원한 상태임(몸은 손가락에 힘도 없고 여기저기 아픈 상태이며 계속 물리 치료중) 질문의 요지 1. 20%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 2.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 하는지(생명보험사 설계사 연봉 5천5백정도) 3. 20%가 결정되면 할증이 많이 되는지(현재 보호등급)

답변

과실 과 보험할증은 해당 보험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 듯하다.이부분을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의사선생님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몇 번 반복이 되었던 용어이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상 실무에서(소송, 소외합의)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판결되어 졌던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간혹 5년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정술을 하게 되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대안을 제시했을 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 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지 않을지라도 소송시 당연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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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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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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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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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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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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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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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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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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