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억울한 일이 있었서 글을 올립니다.
사고내용은2008년5월24일 오전6시10분경에 신호등있는 교차로인데요, 저는 제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가해차량)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제차의 옆 (조수석 뒷쪽)을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상대방차 주인은 본인이 신호를 위반한것은 사실인데 사고났을당시에 제가 바로 내려서 확인을 하지못하고 당황해서 운전석으로 내리지 못하고 얼마나 찌그려 졌는지 확인을 할려고 조수석으로 내렸답니다. 문제는 왜 운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한참있다가 조수석으로 내렸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은 혹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그렇게 하지않했냐라고 우기는 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상대방차는 다마스인데 차안에있는 사람도 그렇게 우기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참고로 저는 제혼자있었내요 이런경우는 제가 더 피해차량 아닙니까?
답변
다행이 혼자 계서서 상대편의 주장은 인정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확보하는것도 중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