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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차량손해)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입니다.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 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 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2008년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년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본 사이트에 재 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 차량은 10%, 3년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 시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제 차량시세 하락분에 준용 하며 출고 기간도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음) 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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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