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일전 남동생이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하교를 하고 하는데 앞에는 봉고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봉고차 뒤를 따라가는데 봉고차가 브레이크를 밟길래 동생도 같이 브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잡는 순간 봉고차가 옆길로 빠져나가길래 정차가 풀렸다고 생각하여 브레이크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앞에 아반테 승용차가 있는게 보였다고 합니다
보는 순간 동생은 옆으로 핸들을 돌렸다고 합니다.
아반떼의 범퍼를 박고 동생은 팔이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선 동생의 100% 과실이라고 입원비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 아반떼 승용차가 서 있던 도로는 유턴지역이었구요 그 승용차가 유턴을 하려고 서 있던건지 아닌지는 동생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확실한건 그 승용차가 앞의 도로사정상 정체해 있었다는건 아닙니다
이 상황이 동생의 100% 과실인가요?
보험료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후미정면추돌이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경찰에신고를 하셔서 처리하셔야할듯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