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성의 있으신 답을 주신데 대해서 그야말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본 내용과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몇가지 궁굼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조2항 "점멸신호의 뜻"과 관련하여 보행자는 (가)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나)기 횡단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보행을 완료하던지 아님,당 횡단행위를 중지하고 다시 보도로 되돌아 와야하며(다)본 녹색등화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통행한 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서 상기 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4조1항 상대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기 제 법률적 해석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사고현장의 횡단보도신호기 작동상태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궁굼한 사항을 드립니다.
(아래)
질문1:본 사고현장의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점멸신호포함 총35초-36초간입
니다.
그런데, 첫 보행자신호가 들어오고 난 후 약5-6초 즉, 정상적인 성인이 약
7-8보를 걷는 시간으로서 횡단보도 중앙선에도 한참 못미쳐서 금방 점멸
신호로 바뀝니다.
즉, 총 횡단보도 보행시간 중 첫번째 5-6초를 제외한 31초간은 점멸신호로
서 상기 법률적 해석내용대로라면 모든 보행자는 그 시간대에는 원초적으
로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도 없고 운좋게 진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중앙선 못미쳐 위치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내용대로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보도로 뒤돌아오던지 횡단보도상에서 100미터 달리기라도
하는 식으로 5-6초만에 신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본 판례내용은 2001년 판시내용으로서 현재의 횡단보도체계와 너무나도
다른 즉, 그 때는 점멸등신호가 모든 횡단보도의 거의 막다른 지점에 다다
랐을 때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점멸등신호가 켜지던 그 때의 판례내용에 적
합한 것이지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2:또한, 정상적인 보행신호가 켜지는 첫 5-6초를 제외한 나머지 31초간에 진
행되는 점멸신호중의 보행자가 만에 하나 횡단보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
기 법률적 내용대로라면 본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
자"가 아니라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자와 동일시된다는 말씀인지요?
질문3: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일반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과실내용은 어떤 법률적 근거내용인지요?
답변
판례라는것은 사회통념과 법관의 판단에 인한 그리고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다른 판례등이 나올수 있으며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판례는 딱히 정해진 율로 판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과실판단에 대한부분은 사건의 사안에 따라 기존판례
를 근거로 적용되며 판사의 집권으로도 조율 될 수 있을것 입니다.
질문자께서 설명내용을 근거로 저희들이 말씀드릴수 있는 과실
판단은 기존 판례와 저희들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실에 대한 판단 및 법원판례는 항시
가감요소가 적용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판례 및 판시내용중 법리 해석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유사사례와 기존의 해석을 근거로 판사님이
판시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본사건을
소송을 통해 판사님의 판시를 받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