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문의 드려요.
@ 차선중 맨 우측 끝 차선은 다른 차선 보다 좀 더 넓더군요.
@ 상습정체 구간 보면, 항상 맨 우측 차선 끝에 바이크 한 대 정도 지나갈 만한 공간이 생겨요.
@ 종각 사거리 보면 거의 항상 정체라 그 끝 빈 공간을 이용하여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들은 못 가고 바이크들만 그 공간으로 주행을 합니다.
질문1]
정체구간이라 차들이 밀려 있는 상황. 오토바이로 맨 우측 공간을 주행하는데, 앞에 있는 같은 차선의 택시가 갑자기 손님을 보고 인도로 붙이려다. 오토바이가 택시의 우측 문을 박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자이며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같은 상황에서 택시가 앞범퍼로 오토바이 뒷 타이어를 박았다면 누가 가해자이며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2]
역시 비슷한 경우입니다. 정체 구간에서 사거리 신호대기로 차량이 못 가고 있을 때,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려고 맨 오른쪽 공간으로 주행중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데, 신호 대기선 첫 번째 차량인 같은 차선의 택시도 직진하면 답이 없어, 우측으로 빠져나가려고 갑자기 우회전하다, 오토바이가 택시의 우측 문을 박았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자이며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같은 상황에서 택시가 앞 범퍼로 오토바이 뒷 타이어를 박았다면 누가 가해자이며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3]
정체차량 사이로, 그러니까 차와 차 사이를 오토바이로 빠져나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누가 가해자이며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과실은 정확히 정해진사항이 아니며 사고의 내용과 추돌위치
쌍방 운전자의 중과실등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해드리자면...
택시가 불법 정차구역에서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택시측 과실이 80%전후일것입니다.
원동기가 차와 차사이를 정상주행시 택시의 측면 및
후미를 추돌하였다면 원동기가 가해자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