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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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간병필요 소견을 의사로 부터 발급받으셔서 택시공제조합측에 가불금 청구를 요청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의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서 해결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측은 가불금 인정에 원칙만을 적용하는성향이 많습니다. 가불금을 더 받기위해 변호사선임을 하는것은 의미가 없을것이며 공제조합을 상대해보시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거나 능력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진행해 보시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대표 무료 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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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