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2007.05.07
나이:1941년생/여자
직업:식당(월80만원)/가동년수3년
가해자보험:종합보험
피해자과실:없음(후미추돌사고)
초진:3주(요추부,경추부염좌,뇌진탕)
추가진단:12주(배뇨장애,우측기저핵뇌경색증)
휴유장애:비뇨기과-신경인성방광염:노동상실20%영구장애(제3의대학병원)
-신경인성방광염:노동상실40% 영구장애(통원치료병원)
신경외과-외상성뇌경색증:노동상실35% 한시3년(입원치료병원)
기왕증여부:고혈압,디스크수술,협심증수술경력있음(50%적용)
보험사와의쟁점-장애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여부(보험사는 인과관계없다고주장)
:피해자측병원주장-신경인성방광염은 천추신경궁의 이상에 의한것으로 외상 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제3의 대학병원,통원치료병원의 진단및 소견)
-외상성뇌경색증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음(입원치료병원의 소견)
참고사항-생보사로부터 신경인성방광염이 외상에 의한것임을 인정 받아 장애
4 급에 대한 보험금 수령하였음
질문
1.소송의 실익여부
2.사건수임시 수임료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본사건의 쟁점사항은 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후미추돌시 충격에 범위 즉 사고의 규모도 쟁점이
될수있으며..
후미추돌시 충격이 크다는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시에
기존 의사의 소견을 객관성 있는 소견으로 판단한다면
소송을 진행해볼 실익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동연한은 큰 의미 없을거이며..
본사건 소송시에는 장해감정시 사고에 대한 기여도 및
감정결과에 따른 위자료가 변수일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일반적인 소송건과 다름으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