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고속도로에서 역주행사고로 다친사람입니다...
벌써1년전의 일이지만... 역주행하신분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1년이란 세월이 흘러 잡히게되어 구속되게 생겨 본인이 아닌 동생분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 같이 타고있던 ... 남자친구죠... 제가 운전을 하고 남친이 옆에탄상태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남친이름으로 돈이 다 입금되었고... 남친은 부모님과 상의해서 돈을 준다는데... 아직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아님 얼마나 저에게 돌아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합의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답변
본인이 합의권자가 아닌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진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것이죠....
피해자가 두분이기에 따로 따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