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중순경에 불법유턴을하고 3,4차선에 있던차가(길게돌던차였습니다.)
1차선에 가고있는 저를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사고로 과실은 1:9로 제가 10%로 받았구요
맨처음 입원기간동안 무릎수술받은적이 있어 이상유무를 확인하기위해
수술받았던 병원에서 mri를 찍어 별다른이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이상해서 관절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전 수술한부위가 아닌
다른쪽에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고가 나기1달전 다른교통사고가 있어서 mri를 찍을땐 병원에서 지불보증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사고로 mri찍을때부터 병원에서 지불보증을 받아주지 않아 보험회사에 영수증처리를 하는데 mri비용은 다주었는데 관절경검사를 받은부분에대해서는 심사를 해야하고 비급여 부분에대해서는 지급이 안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병원에서 지불보증은 왜 안받아주는지도 궁금하구요
보험회사는 당연히 저에게 검사비를 줘야하는것 아닌가요?
현제는 합의금보다는 검사비받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학연수 가려고 모아둔돈에서 검사를 받은것이라서요..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예전사고에 관한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심사한다는
것일 겁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못해준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지불보증 거부는 드문 경우네요...
예전 사고와 무관한 것이라면 치료비와 검사비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줘야 할것 입니다.
병원측에 예전사고와 관련없는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 측에 제시하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