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정상신호 보행중 사망사고입니다.(피해자 과실 0)
교통사고일08.01.31(사망일08.02.01-1949.3.3생)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지입지게차운전을 7년정도 하고있습니다
종합소득신고금액은 미미하며 급여 수령 통장은2003(월4백)~2007(월5백)
가지고 있는데,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91백만원 정도입니다.
(60세 까지 건설기계운전자임금,나머지 도시일용노임 적용)
이경우에 상실수익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기준과 가동기간을 알고 쉽고
소송시 예상판결금액과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동연한은 60세까지 판결될 가능성이 클것이며
소송시에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큰 차이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