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동차랑 자전거랑 사고가 났는데요....
답변
도로교통법으로는 자전거가 가해자일것이나 자전거 탑승자에 대하여는 치료는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 대인 대물 담당자에게 위임처리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될것이므로 차량파손의 정도가 큰 손해발생이 아니시라면 자전거 측에 구상청구까지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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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