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4중 충돌 교통 사고 났고 맨 앞차였습니다..
애 엄마하고 애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애기는 몇일 입원하고 퇴원을 했고 애 엄마는 허리통증과 발목 인대부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은 3주가 나왔는데 문제는 임신 사실을 사고가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교통 사고 후에 검사를 위해서 X-ray를 골반부에서 7장 정도를 찍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1~2번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이면 기형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낳지 않는게 좋다고 하네요...임신사실을 알지 못 했기 때문에 X-ray 촬영을 한
것인데 오전에 보험사에 문의를 했더니 그 부분은 서로 알지 못 했기 때문에
의료 사고도 아니여서 보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기형 위험성이 있어서 수술은 해야 겠는데 가해자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소송시에는 피해자가 임신 인지를 유무에 따른 판단을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사항은 보험사와 원할하게 합의를 유도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직원 재량권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사안을 해결하시는데 서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셔서 처리할수는 있으나 큰 실익이
기대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태아가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았다는것을 가정한것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