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일시 - 2006. 9. 21
사고 내용 - 피해자가 신호대기중에 휴대폰사용중이던 가해운저자로부터
제동없이 주행속도대로 후미 추돌 당함.
피해자 소득사항 - 측량 사무소 대표 사업자등록 (경력10년이상)
통계소득 측지분야 특급기술자 임금 170320 원/일 (2006년)
180449 원/일 (2008년)
피해정도 - 경추부 추간판 탈출 3곳 중 2곳은 진행형으로 기왕증 인정
1곳은 사고로 인한 손상 판정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2곳 으로
자동차보험사 지정 감정병원에서 한시장애3년 판정받음
생명보험쪽으로 장애6급 진단받음(AMA)
자동차 보험사에서 시공측량사로 해석하여 해당 통계자료 적용으로 700 여만원 제시 하는데 터무니 없어서 문의합니다 합의규모에 대해 알려주세요.
보험사 합의 불가시 소송 제기 의사 있습니다
답변
기재하신 내용이 미비한부분이 있어 몇가지를 가정하고
답글드리겠습니다.
(가정내용:입원기간 2개월,2008년 통계소득인정)
장해 24% 3년인정시 법률적예상판결금 4천1백만
장해 12% 3년인정시 법률적예상판결금 2천5백만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