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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시세 관한부분..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입니다.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발생중 차량손해에 발생되는 차량가치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사 약관기준 산출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 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2008년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은2008년 9월시행 예정이며 정확한 확정안이 발표되면 본 사이트에 재 공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예정안입니다. 사고에 따른 차량가치 하락을 감안해 지급하는 차량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범위도 현재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에서 3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된다. 신차 출고 이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 차량은 10%, 3년 이내 차량은 5%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 시에는 당연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제 차량시세 하락분에 준용 하며 출고 기간도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음) 피해자가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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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