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2차선에 차가 없는것을 보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를 옮긴후, 150m 정도 진행을 하였는데, 뒷차가 급브레이크소리가 들리더니, 저희차의 왼쪽 후미등을 충격하였습니다. 고속도로라 속도가 있어, 진행을 하다가, 갓길에 세웠습니다. 뒷차 운전자가 차를 따라 세우고, 미안하다며, 못 봤다라고 하면서, 자기 보험사에 연락하면서, 보험접수 번호를 줬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않고, 헤어지고, 다음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다친곳 없냐고, 동승자만 먼저 병원가서,X-ray찍었다고, 아는 정비공장이 있냐고해서, 없다고하니, 보험회사지정업소가 있으니, 맡기라고,
맡겼더니, 다음날, 가해자가 전화와서, 대인접수만 없애달라고,,보험할증이 많이 붙는다며, 그렇게 불편한게 없다면, 애걸복걸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책임져 달라며, 개인부담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차 가격한 부분을 보니, 우리가 가해자라고,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합니다. 주위에 말을 들으니, 차선을 바꾼게 끝낸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라는데, 고속도로에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뒷차운전수가 좋은게 좋다고,부탁하는대로, 했다가, 우리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억울하고,화가 나서, 밥 생각이 없습니다..
답변
경찰에 신고하시고 귀하의 보험회사에 접보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주장이 맞다면 귀하가 피해가자 될것입니다.
귀하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 주는곳이 보험회사 입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