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가해자의 차가 후미에서 직진 중이던 제 차와 충돌한사고입니다
일시:5월1일 경부고속도로
진단:전치3주(편타성손상,목,척추 염좌및긴장)-현재 입원중
내용:가해자의 차는 다른 사람의 차이며 보험에 약정된 운전자가 아닙니다
위의 이유로 책임보험 대인만 보상이 가능하다 합니다
또한 한도액이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항목은 위자료(9급),휴업손해,병원비 입니다
21일 까지 입원 하면 병원비와 휴업손해만 하더라도 한도액에서 60만원
정도 오버할것 같습니다
한도액이 240만원에 대해 물어보니 운전자가 약정된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인만 보상이 가능하며 한도액이 240만원이 책정 되었다 합니다
위 한도액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책임보험은 부상급수로 한도가 정해질것입니다.
피해차량에 무보험차상해 약관이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