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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20 05:17
조회수
827
제목

[]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및 질문시에....-신환복변호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액을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문과답변 계시판을 통하여 문의를 주실때는 다음사항을 꼭 빠짐없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사고가 나셨는지?(정확한 연,월,일) 피해자의 과실은?(보험사 담당자이야기 들으신데로..) 단,과살에 대한 의문사항은 간단하게 사고내용을 기재하세요. 피해자의 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급여소득자는 세금공제전 월평균급여금액) 단, 급여소득자가 아니신분은 업종및경력 밝혀주세요.급여가 없으시면 무직,전업주부이시면 주부,아르바이트였다면 아르바이트금액등입니다. 부상정도 즉 발급된진단서 상의 정확한 진단명 및 초진단기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유무,수술이름 즉 수술명 을 알고계시다면 정확한 수술명도 적어주세요..가급적 진단서상의 내용을 그데로 옮겨적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입원기간(합해서 몇일.현지입원중이시면 입원중) 이상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당사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시에는 최대 금5000만원까지를 기준으로 피해자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산입하게됩니다.(2008년 근간에 서울 중앙지법 판사님들은 위자료를 6000만원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에 계시는분들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소장을 제출하여 판결받으시게 되면 어느정도 혜택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자료 기준은 앞으로 어느일정부분까지는 계속 올라가게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는 사망사고일 때 나이에 따라 4천~4천 5백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망사고는 장해율 100%이죠... 그러나 후유장해 100% 일때는 기준액의 70%만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이에 따라 2천 8백~3,150 만원이 최고 금액이 되는셈이죠. 그러나 이것은 후유장해 50% 이상일 때이고.. 50% 미만일때는?? 400만원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기준과는 10배정도의 큰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원기준을 말씀 드려보면 법원에서는 장해율 100%인 경우(식물인간등) 6천만원을 다인정하고 만일 장해가 50%라고 보아도 6천만원의 60%인 3천만원을 인정합니다 이렇듯 단순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고 보험사 에서 일방적으로 후려치기에 그냥 합의하셔서 당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으신데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위자료 한가지만 보더라도 이러하고 대부분의 보상기준이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는걸 명심하세요. 휴업손해 교통사고로인해 병원에 입원하게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소득이죠..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있는동안 일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것이 휴업손해액 입니다 (무직자의 경우는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세이하의 무직자 혹은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실수익액 사고로인해 장해가 발생하게되면 일정 기간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것을 현가로 산정하게됩니다.흔히 장해보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신체가 100%라고 가정했을때 당해 사고로인해 내 몸의 30%정도는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면 소득에 대한 30%만큼은 다니던 회사의 정년까지는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손해배상금 산정에 계산하게 됩니다.(맥브라이드 장해 30%영구장해라고 하는것입니다.)장해가 영구장해일때는 보편적으로 60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정년규정에 있어서 55세라하면 55세까지는 회사의 임금으로 그 이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고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의 인상이 있기로 되어있을 때는 그 부분은 손해배상금 산정에있어 포함하기도 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의 명목은 통원치료비,투약비용,핀제거비용등 향후에 소요예상되는 병원비까지 청구를 하게됩니다. 개호비(간병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동안 그 가족이나 전문개호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개호비를 청구 할 수가있습니다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뇌사판정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된 경우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판정기준과 별도로 개호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병원측에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까지 산정하는(향후치료비)부분에 포함시키며 위 사항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 및 산출하게 되는것입니다.. 이와같이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보험금)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통상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일련의 보상과정을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금산출이라 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특히 손해사정사 분들이나 보험회사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이론이죠.. 약관기준 이라고 표현하기도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보험금 산출방식은 위에서 설명드린 약관기준 방식이 아닙닏. 소송시 예상되는 합의금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판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죠... 이와 같은 계산법을 소송판결예상금 산출방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보험사에서는 특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과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산하는 방식과는 큰차이... 하늘과 땅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일단 위자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에는 최고위자료가 4500만원 이지만 소송판결시에는 최고6000만원입니다. 소득에 있어서도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에 80%를 적용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시에는 세금공제전 100%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차이점을 보더라도 작은 차이가 아니죠... 장해가 예상이 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의 증명여부의 불명확성으로 힘드시다면...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가 선택사항이 아니겠죠.. 무조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합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경우에는 1달도 안결려서 조정절차를 걸처 끝나는 경우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평균 2달정도면 마무리)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들입니다. 1.손해의 종류와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영수증등은 반드시 보관하여 둔다. 1.과실등의 손해의 범위등은 확정시까지 함부로 합의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 1.만약에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합의내용을 서면화해서 보존해 두어야 한다 1.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달아서 합의한다. 1.합의금이 분할로 지급된다면 합의내용을 공증으로 해둘필요가 있다. 1.보험사에서 유도하는 조기합의(보통 진단범위 이내의 합의)의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1.사회경헙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 미리 결정하지 말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민사합의 알아두셔야할 사항 (1) 피해자는 후유증(후유장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병원직불치료비, 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청구하게되며, 청구의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상대방은 보험회사(공제조합)가 됩니다. (2) 사고 초기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합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조기합의를 시도하게 되죠.. 보험사 에서는 조기합의에 사력을 다합니다.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후유 장애는 평생을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장해가 남는경우 섣불리 합의하시면 평생을 후회하게됩십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속한 보험회사와 합의(조기합의)는 신속히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어 좋지만 승소 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반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댑분의 피해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됩니다. (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배상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능력이 없다면 치료비나 후유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받아내기 힘듭니다.추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수는 있으나 승소를 한다고 해도 가해자가 재산등이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그러나 피해자 본인 혹 배우자,자녀(사위포함)분의 차랴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무보험차 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1)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 뺑소니,음주,중앙선침범등의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에 따라 미합의시 가해자가 구속까지 될수 있습니다. (2)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사합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형사합의금은 민사배상시 공제되므로 과도하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고 합의서의 양식을 저희 싸이트 자료실에 있는것을 사용하시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혹 많은 합의금은 공제가 될수도 있으나 아주 적은금액이 공제됩니다. 반드시 형사합의시에는 합의서 양식 및 채권양도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등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정보)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나열한 내용들을 정확히 질문과답변에 올려주시거나,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수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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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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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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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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