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좌시 유턴가능한곳에서 유턴하다 우회전하는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조수석과 바퀴쪽에 박았는데 차 바퀴축이 틀어질정도로 박았습니다.
처음에 오토바이측에서 넓게 돈것을 인정한다며 8:2를 합의를 원했고 배달용 오토바이가 아니라서 대물도 안되 저한테 수리비 80프로를 입금하겠다며 합의하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후 cctv 확인하니 제가 신호위반을 한것으로 판명나 가피가 바뀌고 경찰말이 100:0 중과실이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초록불 신호를 보고 유턴해야지하고 했는데 cctv 조사하신 경찰분말이 앞에 봉고차가있어 신호가 바뀌는것을 못 본것같다며 그 찰라인것같다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넓게 돈것을 인정해 합의하자했었는데 이럴경우 오토바이는 책임이없는지요?
또 제가 돌면서 한번더 살펴볼때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않고 오는것을 보며 왜 속도를 안줄이지?박겠는데 했는데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는 팔골절로 수술했다합니다.
3차선 도로였고 2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갑자기 가해자가되서 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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