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차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이중소득 인정여부 판단기준
소송실무상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외에 또 다른 수입원 특히 더블잡의 형태로 별도의 사업소득원을 얻을 경우에 급여소득외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 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그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면 두가지 소득을 각각 인정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고 판시하고있습니다. (대법원99다18008판결 참조)
2.후유장해및 항후 진행방향
향후 수술이후 재활치료이후에도 제1수지(무지)에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잔존한다면 노동상실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후유장해 정도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 지에 따라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지을 것인지 소송으로 다툴 것인지 달려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로 보아서는 영구장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나, 만일, 영구장해대상이라면 이중소득을 감안하면 고액의 보상이 예상되기에 보험사와 합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수술후 6개월 재활치료이후 경과를 보신 후 주 치의로 하여금 장해대상이 되는 지와 후유장해진단(맥브라이드식)발급가능여부를 보고 전문가와 재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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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