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대 사람으로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발생. (보행자의 무단횡단등을 이유로 최종적으로 운전자과실 2, 보행자과실 8로 결정됨)
2. 차량운전자가 보험사측에 대인사고접수.
3. 경찰서 교통사고조사 결과 차량운전자 안전운전의무위반로 벌점과 과태료 처분. (추후 운전자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 40일 됐다고함.)
4. 피해자(피고)는 16주진단으로 가해자(원고)측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입원치료(600만원 상당)를 받았고, 퇴원후 보험사와 합의보상
금 300여만원을 받음.
5. 가해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장을 제출함.(소가 5000만원)
질문: 피해자(소장상 피고)는 위의 경과중에 특별하게 교통사고조사나 보험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을 제시한 적도 없는데....
다쳐서 입원을 했고, 보험사에서 입원치료에 대한 지급보증도 해주었고, 퇴원후 보험사에서 원하는대로 상정한 보상금에 합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뿐인데..... 가해자(원고)가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다고 억울하다며..... 교통사고전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가해자(원고)는 사고당시에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여러가지의 정황상 어떠한 안전의무를 다하여도 사고를 피할수 없다는 취지와 그에따라
경찰서조사는 잘못됐고, 안전운전의무위반 처분은 부당하며, 과실은 전적으로 피해자(피고)에게 있고 원고는 무과실이라는 취지의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한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피해자에게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조사 결과가 안전의무위반으로 나왔고,
가해자가 대인사고접수 해주어서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고 합의가 다 끝난걸 가지고.......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받은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억울하고 불만이 있다면, 안전운전의무위반 결정을 내린 경찰서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게 해야지......
두서 없게 글 올린것 같네요;;;;;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 하라는데..... 어떡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검토후 전화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