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비접촉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사고내용을 보면 피해자과실을 묻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비접촉사고에 전방 내리막길에 안전운전 미흡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 안전모 착용여부에 대해 일부 과실을 적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2.후유장해 예상
부상명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는 안와골절후유증에 대한 안과(복시등 시력,시야장해 여부), 손목관절과 어깨관절에 대한 정형외과 (운동장해 여부), 뇌진탕후증후군, 공황장해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여부, 흉터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와 안면부비대칭이 심하다면 추상장해 여부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는 후유장해로 인정받거나, 특히 영구장해인정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피해자분 연세가 있으신데다, 부상내용과 과실등을 감안해 볼 때에 소송실익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이시면 가까운 지역의 손해사정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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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