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워크샵중 사륜바이크 사고보상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민법상 책임주체
본 사고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기에 산재로 처리가 되고 있으며,또한 레져업체에서도 바이크제공에 대한 운행자로서의 공동의 책임주체가 됩니다.
2.산재로 인한 보상과 배상책임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에서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까지 보상이 될 것이며, 추후 손해배상액이 산재부분을 초과시엔 회사와 레져업체를 상대로 별도청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부분에 대해 피해자과실을 이유로 전액배상을 기피하고 있으나,치료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레져업체측과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안입니다.
3.피해자과실
사고가 운전부주의로 인한 피해자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그비율은 30-50%까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4.향후 진행방향 제시
우선, 산재로 치료중이라 산재처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전체 손해액에 대한 소송가액을 추산해보고 산재보상을 초과한다면 레져업체와 회사를 상대로 추가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향후 피해보상은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율과 과실율에 따라 손해액이 결정될 것이므로, 추후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이후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유선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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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