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자동차(100%과실)와 바이크의 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입원기간은 한달반정도 되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퇴직처리) 일을 바로 구하지 못했고
병원도 계속 다니는 중이라 시간에 맞는 일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휴업급여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자동차보험약관으로 산정하게 되면 무직자에게는 수입이 없어 휴업손해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애는 무직자라도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입원기간동안 100% 산정이 됩니다.
2. 뇌출혈, 치아, 턱관절, 얼굴에 수술 및 열상 흉터, 어깨통증, 트라우마 등으로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 올려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해 보면, 수술부위는 하악골과 관골(광대뼈)골절 부위라 하악골은 부정유합이 없이 잘 유합이 되었다면 양자모두 후유장해 대상이 안됩니다.
또한, 뇌출혈이나 타 부상부위도 보여지는 증상만으로는 후유장해 대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보험회사와 언젠가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계산방법?)
답> 우선, 치아부분 보철, 인플란트등 시술이 마무리되면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여야겠죠.
소송실익은 없어 보이는 건이라 소송보다는 합의로 진행을 요할 것이며, 합의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해사정사무실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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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