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트 보고 문자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제가 8 살때28톤 트럭에 치여 다리를 절단하게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당시 피의자차는 사업용차라
보험 적용도 안되었고 합의할돈이
전혀 없다하여 감방에가게되었습니다.
저희부모님께서 민사소송을하셨는데 피해금액으로 받을돈이 전혀 없다고 하시고
제병원비와 1년입원비는 교통사고
보험든걸로 해결을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28살이고 20년정도 되어가는데 주변사람들은 기간이 너무많이 지나서 소송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다리절단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장해로 인한 피해도 많이 봤습니다.
의족을구매하는데 거의 천만원돈이 들어가 생활고에시달립니다.
여기서궁금한게
피의자 에게
피해보상을 지금 민사소송을 통해청구할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이 혹시라도가능하다면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일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좀 더 내용 확인후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유선상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