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민사 형사 합의 순서상 리스크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형사합의후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작성후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입니다.
그러나, 본 건과 같이 민사합의의 실익이 있어 선합의후 추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산정시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제시하였거나 예상판결금으로 특인처리하여 제시하고나, 형사합의와 관계없이 합의금액을 제시하였기에 민사합의를 먼저 진행한다하여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연세와 소득을 감안하면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실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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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