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소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로 : 생활보호구역 (30km)
사고시각 : 2021년 7월 오전 7시경 ( 시야 확보 최상)
배우자와 집 앞 횡단보도에를 건너던 중 과속(5~60km)으로 달려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밀치며 넘어졌습니다.
차량과의 접촉은 없었으나, 충돌하면 크게 다치던 죽던 하겠다는 생각에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배우자를 밀치며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을 당시 차량 창문이 열려있어,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은 내리지 않고, 멈칫 멈칫 하더니 도주하였습니다.
바로 112신고 후 오후에 가해차량 특정하여, 경찰관님의 도움으로 가해자와 연락되었으나 가해자는 저와 배우자가 도로에 누워있었다고 하며 통화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할시 CCTV관제센터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사고당시영상 받았으며, 주위 주민분들 차량 블랙박스 또한 받았습니다.
블랙박스상에 우회전 방향지시등 들어와 있으나, 저희와 사고난 후 우회전이 아닌 직진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어릴적(8살) 횡단보도 사고로 인하여 오랜 병원 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저희 부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꼭 확인하고 건너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에서 확인 가능)
현상황 : 가해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오른쪽 팔로 떨어지며 충격을 받았는지, 어깨탈구 있었으며 생에 첫 탈구로 인하여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생각에 집근처 한의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아픈 부위를 말해도 적극적인 치료나 검사가 없어 퇴원하고 정형외과로 통원하였습니다.
정형외과 진료중에 오른쪽 팔 팔뚝 통증과 손가락 2,3 손가락이 저림, 감각이상, 손가락 말림으로 근전도 검사 하였고,
요골신경병증 소견 받았습니다.
배우자도 4,5 손가락 손저림, 감각이상, 통증
현 분당서울대진료중이며, 근전도 재검사 하였습니다.
배우자 척골신경병증으로 상해진단서에 2달이상 치료 후 치료기간 변경 될 수 있다 되어있습니다.
본인 요골신경병증 및 2,3 손가락 구축으로 인하여 3달 진료 후 치료기간 변경 될 수 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 여부 : 불필요(향후 손가락 구축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식사의 가능 여부 : 손가락질은 부분적으로 가능 (보조도구를 이용하여) 하나 젓가락질은 불가능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업은
본 인 : 자영업 + 굴삭기 기사(스페어)
배우자 : 자영업 (인테리어)
본인은 굴삭기 조종이 불가능(섬세한 작업이 불가능 합니다.) 하며 가게 또한 일을 하지 못 하여, 휴업 신고 하였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상내용과 근전도검사결과 및 과실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파악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드 리겠습니다.